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10만원 이상의 통신판매 거래시 결제대금예치제가 시행됩니다.

부서
작성자
등록일
2006-03-22
조회수
9021

□ 10만원 이상의 통신판매 거래시 결제대금예치제가 시행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결제대금예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해 도입
  ❍ 결제대금예치제(Escrow)
   제3자가 소비자의 결재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상품을 배송받지 못하는 피해 등을 입은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


   ☞ 적용대상 : 10만원이상(1회 결제금액)의 통신판매 거래
      제외대상 : 10만원미만 거래, 신용카드 거래, 게임·인터넷 수강 등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2.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노스팸사이트)의 확인
     통신판매업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노스팸사이트(www.nospam.go.kr)
     에서 소비자의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매월 1회이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