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계획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6-02-14
- 조회수
- 19275
-제40회 「납세자의 날」-
지방세 성실납세자 표창계획
Ⅰ. 목 적
2006. 3. 3 제40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구에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해 주신 성실납세자를 표창하여 납세자에게 자긍심과 기분 좋게 세금 내는 성숙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Ⅱ. 표창 대상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구 재정에 기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Ⅲ. 훈격 및 인원
- 훈 격 : 구청장
- 인 원 : 10명(법인5, 개인5)
Ⅳ. 선정기준
① 2005년도 납부세액 기준 2건 이상의 납부실적이 있고,
② 납부 총액기준
- 개인은 1백만원 이상,
- 법인은 5백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서
③ 최근 3년간 부과된 지방세를 체납 없이 납기 내에 납부하고,
④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자
※ 제외자
-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여
과세기관이 추가 징수한 경우
- 지방세 서면신고를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법인
-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은 자
-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자
Ⅴ. 선정절차
○ 신청서 및 추천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