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시면 자등차세 감면
- 부서
- 자치행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6-01-11
- 조회수
- 13910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06. 1. 4 ~
○ 신청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신청방법 : 가까운 동사무소 또는 자치행정과에 직접방문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자태그 부착방법
○ 전자태그 고유번호 8자리 옆 자동차등록번호 끝자리4자리숫자 기재 후
승용차 운전석 앞 유리창 하단에 부착하고, 기존 스티커는 운전석 뒷
유리창 하단에 부착
□ 자동차세 감면
○ 대상차량 :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7~10인승은 중복감면 금지규정에 따라 2008년부터 감면)
○ 감면내용 : 자동차세 연 5%
○ 감면시기 : 2006. 1. 19부터
○ 감면배제 : 운휴일 미준수 3회이상, 전자태그 훼손 및 미부착 1회
□ 자동차 보험료 할인
○ 대상차량 : 서울시에 등록된 10인승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할인내용 : 보험료 연 2.7%(자차, 자손)
○ 시행시기 : 2006년초 보험상품 판매(메리츠화재 - 구 동양화재)
○ 할인배제 : 운휴일 미준수 1회이상, 전자태그 훼손 및 미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