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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Q&A 배포”

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0-07-15
조회수
5577
첨부파일

 


 


 


 


 


 







건강관리서비스 Q&A


 


 


 


 







지난 5월 17일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발의(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됐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 및 건강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필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존 법제도가 포괄하지 못했던 건강관리․증진에 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국민의 건강관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의 입법취지와 세부내용에 대한 오해가 새로운 도의 도입을 위한 토론에 어려움을 조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부는 관련 쟁점에 관하여 다음의 Q&A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주요 내용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 (법 제5~6조, 제11조~14조)


건강위험도 서비스 제공





















건강측정


 


(국가검진,


민간검진 등)


질환군


->


의료기관


(의뢰서 발급)



건강관리


서비스기관


 


-> 


건강주의군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 


건강군


(필요시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


 


- *건강측정(검진 등) 실시 → 건강위험도를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분류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건강측정’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복부둘레 등을 측정하는 절차를 지칭


- 건강관리서비스의 주요 대상인 ‘건강주의군’은 직접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건강주의군’은 질환자는 아니나 정상 수치보다 높거나 낮아 생활습관 개선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자


 


- '환군'은 의료기관의 ‘의뢰서’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법 제7조)


-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교육


- 개인별 영양․운동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


- u-Health 디바이스, 전화, 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생활습관 개선, 건강위험요인 예방 등과 무관한 서비스는 건강관리서비스 명목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서비스 제공기관 (법 제8~10조)


- (허가제) 초기 품질관리 및 유사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법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료기관 포함)에 대하여 허가 실시


- (서비스 인력)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국가가 공인한 인력으로 한정,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 의료인 등 전문 인력 중심으로 제도 설계


- (시설기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합당한 시설 갖추도록 하고,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공간과 분리할 계획


※ 상세 시설․인력기준 등은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









2


 


Q&A


 







건강관리서비스란?


○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국민의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를 올바르게 제도화하는 것으로, ‘건강관리 활성화제도’입니다.


○ 개인에게 올바른 라이프스타일을 제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고혈압․당뇨․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심뇌혈관질환은 평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과 관리, 금연․금주․운동 등 생활양식 개선 등의 평소 건강관리만으로도 80% 예방 가능(WHO, 「Preventing Chronic Disease: Vital Investment」, 2005)


○ 구체적으로는, 개인별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비만도 등을 점검하여 정기적인 심층 면담과 함께 운동․식사 관리 및 금연․절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상시적인 상담과 정보 제공, 건강상태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각자가 올바른 건강관리 방법을 실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은 특히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러한 질환들을 사전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습관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도입 필요성은?


○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후적 치료’가 아닌, ‘건강’입니다. 건강관리 영역에 대해서도 점차 개인적 욕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적 차원에서 규율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행태개선을 통한 예방활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만성환의 발병은 주로 흡연, 음주, 식이, 운동 등 개인의 생활습관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주요 연구결과에서도 보건의료시스템 등 사회적 요인보다 개인의 건강행동이 주요 건강결정요인으로 도출된 바 있습니다.


* 2004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결과, 건강행태(40%), 사회경제적 요인(40%), 환경(10%), 보건의료접근성(10%) 등 순으로 건강 결정


 


○ 그러나 국민 개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여 만성질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건강관리서비스는 제도화 되어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제도적 틀과 규제 조치가 부재하여,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다양한 건강관리 행위, 민간요법 등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개인의 의료적 진단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습관 개선 건강관리서비스는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일부 대형병원의 고급 건강검진 통해 제공되거나, 보건소의 각종 건강증진사업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고급 건강검진은 경제적 이유로, 보건소 서비스는 지리적 접근성이나 업규모의 한계 등으로 폭넓게 이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국민 누구나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관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 전문화된 건강관리활동은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을 예방,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출의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서비스가 아닌가? 따라서 의사가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상담은 현재도 건강보험에서 의료행위로서 급여가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건강관리서비스는 그 밖에 영양․운동 상담과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 목적으로, 치료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개인별 맞춤 식단 작성, 운동 프로그램 작성․지원 등은 주로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의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의료기에서 의사가 이러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 인력은 의사로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포함하여 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 공인된 전문인력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외국에서도 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들이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상호간 유기적 협조 하에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일본 특정보건지도의 경우 의사‧간호사‧영양사가 팀을 형성, 대상자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하여 포괄적인 건강지도 실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만 개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증진 및 예방 영역이므로, 의료인 뿐 아니라 다른 전문 인력들의 참여가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의료기관으로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관리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된 기관도 필요합니다.


○ 일본 등 외국에서도 의료기관과 민간회사 등 다양한 공급주체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특정보건지도는 ’09년 현재 병원(1,303개소), 진료소(1,739)개소), 주식회사(139개소), 기타(621개소) 등에 의해 제공


○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개설권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갖게 될 경우 이는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과 의료기관의 차이점은?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양자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 따라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라 하더라도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상태 저하로 의료기관 내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의 역할을 넘어서서, 그 밖의 진료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허가를 받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공간․인력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별개의 기관을 만들어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 러분의 혼란을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 소지를 최소화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통한 각종 유사의료행위 제공,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이 우려되는데?


○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오히려 비만관리․건강관리 등과 관련하여 범람하고 있는 각종 유사의료행위들이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라 보다 엄격히 규제될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도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 또한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서비스 본연의 내용과 무관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등을 포함하여 각종 상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은 건강관리서비스법에 따라 금지, 처벌됩니다(법 제7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제7조 ②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품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품의 판매 및 홍보


4. 그 밖에 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위험요인 관리와 무관한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한 자


 


 







현재 하위법령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기에는 앞으로 피부관리사 등 여러 직업이 포함되는 것인가?


○ 피부관리사 등 영양․운동․생활습관 개선 활동과 관련 없는 인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외국 사례를 보았을 때, 운동전문인력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현재 보건의료적 지식에 기반한 운동분야 전문 국가자격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운동사․운동지도사 등 민간 자격이 분화돼 있으나 국가자격이 아니며, 문체부 소관 ‘생활체육지도자’자격은 그 직무 범위가 보건 영역과 거리가 있음


○ 따라서 우리부는 먼저 운동 전문인력의 포함 여부, 포함시킬 경우 그 요건* 등을 우선 검토하고, 그 밖의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할 경우는 각계 의견수렴, 전문가 연구 및 해외사례 참조 등 심층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계획입니다.


운동 전문인력의 경우 의료기관 등 관련 보건기관 근무 경력, 학력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







건강관리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은 무엇이며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가?


○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건강측정실시하고, 질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을 갖추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을 설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특히 다른 민간기관에 비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성, 지리적 접근성 등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의사가 건강관리기관에 근무하게 되는가?


○ 의사는 법으로 규정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주요 인력(건강관리서비스요원)입니다.


○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관리서비스법 도입을 통해 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과 시장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사 없이 간호사, 영양사만으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이 가능한가?


○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따라서 간호사, 영양사만이 독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추후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서비스 기관의 구체적인 인력기준, 직종 간 직무 범위 등을 하위법령으로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에게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


○ 영양, 운동,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 등은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 등 전문지도 영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모든 의사가 이러한 전문적 상담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춘 것은 아니므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적정 교육시간․교육 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사실상 만성질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셈 아닌가?


○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질환자에 대해서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의뢰서 발급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에 한해 의뢰서에 따른 영양․운동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앞서 먼저 대상자의 건강위험도평가 결과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2조제1항). 또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뢰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12조제2항 및 제4항).


○ 환자가 아닌 경우(건강주의군, 건강군)는 의료기관의 의뢰서 없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질환군,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그 주체는?


○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분류하는 것(건강위험도 평가)은 개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만성질환과 관련된 특정 항목(복부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만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먼저 복부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의 기본적 검진 항목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40/90 이상이면 질환위험으로 분류하고, 130/85이면 건강위험으로 분류하는 등의 기준입니다. 현재 이 기준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질환위험에 해당하는 항목이 한 가지 이상이 나오면 그 사람은 ‘질환군’이 될 수 있으며, 건강위험에 해당하는 항목이 한 가지 이상 나오면 ‘건강주의군’으로 분류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분류하는 분류 기준이나 하위 분류군으로 세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역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는 중이며, 추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규정되게 됩니다.


○ 물론 이 분류 기준만을 단순히 적용하여 건강위험도(건강군, 건강주의군, 질환군 등)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결정은 이를 토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건강측정항목 및 판정기준(안)>







































































구 분


건강측정


항목


단위


판정 기준 (안)


정상


건강위험


질환위험


비만


허리둘레


Cm


남 90 미만


여 85 미만


남 90 이상


여 85 이상


 


BMI


kg /㎡


25 미만


25 이상


 


고혈압


수축기혈압


mmHg


130 미만


130 이상


140 미만


140 이상


확장기혈압


mmHg


85 미만


85 이상


90 미만


90 이상


고지혈증


중성지방


mg/dl


150 미만


15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HDL콜레스테롤


mg/dl


남 40 이상


여 50 이상


남 40 미만


여 50 미만


 


당뇨병


공복혈당


mg/dl


100 미만


100 - 125


126 이상


당화혈색소


%


5.7 미만


5.7 - 6.4 이하


6.4 초과


-


흡연


Y/N


현재 흡연 여부 (예 | 아니오)


 







의사, 간호사가 근무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은 의료민영화의 일환으로서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가?


○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가 아니므로, 이 제도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도입여부는 전혀 개의 사안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여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이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 건강관리를 사회적 서비스 차원으로 도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치료가 아닌 예방적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며, 법안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사회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규제적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의료민영화’라고 미리 예단하고,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는 어려워질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왜 민간 시장만을 열어주는가?


○ 건강관리서비스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의 재정상황보장성 강계획 등을 고려할 때 당장 건강관리서비스를 급여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아직 중증질환 등 치료 영역의 보장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등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서민층을 중점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바우처를 이용하기 어려운 보다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건소를 통해 직접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나갈 것입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회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를 활용할 우려는 없는가?


 


○ 현재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인의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도록 규하였습니다(제15조 제2항).


○ 또한 이용자들의 건강상태를 단적으로 가공․분석한 정보여타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15조 제3항)으로써,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행 법(안)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시 처벌조항(제26조제2항,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마련


 







건강관리서비스의 기대효과는?


○ 질환자는 질병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건강에 약간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일반들도 일상적인 자기 건강관리를 위하여 쉽게 전문가들의 도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장기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료비 부담도 완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용과 그에 따른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국민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과 이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합병증 발병 등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의료비 증가 추이를 둔화시킬 것입니다.


<심․뇌혈관질환 1차․2차 예방의 경제적 편익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경제적 편익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심․뇌혈관질환)


위험요인


(1차 예방)


흡연


223,785


244,601


468,387


운동 여부


16,275


39,953


56,228


소계


240,060


284,554


524,614


선행질환


(2차 예방)


비만


18,146


19,763


37,910


고혈압


47,310


126,076


173,387


당뇨


19,321


40,734


60,055


고지혈증


32,173


12,831


45,004


소계


116,950


199,405


316,355


출처 : 김한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정책의 비용-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2007


※ 경제적 편익 : 2001년 사회경제적비용 - 2010년 사회경제적비용


 


○ 같은 의료비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예방에 투입되는 의료비가 치료에 투입되는 의료비에 비해 더 국민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제공되어 온 검증되지 않은 비스가 시장에서 점차 설 자리를 잃고,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정착될 것입니다.


○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및 그 연관 산업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등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들입니다.


제도 활성화시 2014년 경 최대 약 38천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09.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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