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업무(발급제외)를 건축과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1-29
- 조회수
- 6576
▣ 2009년 우리구 조직개편에 따라 건축물대장관련업무가 지적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됨
□ 목 적
◦ 건축 인․허가업무와 연계하여 건축물준공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대장생성 및
기재사항변경업무를 one-stop 시스템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건축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민원편의를 위해 건축물대장 발급업무는 부동산민원 발급업무와 함께 기존대로 지적과에서 처리하도록 함
□ 이관업무
◦ 건축물대장 생성(신축,전환,합병,증축,위반건축물 등․해제,기재사항변경,말소 등)
◦ 건축행정시스템 건축물대장 사용자 권한관리(내부용)
◦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 건축물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