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자금 융자지원계획>알림
- 부서
- 환경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5-11
- 조회수
- 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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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자금 융자 지원계획
1.지급 요건 및 금액
• 에너지 절감 등 시설 개선을 위해 ESCO와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로서 건물소유자 또는 ESCO 사업자
• 서울소재 건축물로서 LED를 설치하는 건물소유자
• 융자한도액 : 건물당 10억원 이내(사업금액의 80%이내)
• 융자조건
▶ 융자 이율 : 연리 3%(시책상 특별히 장려하는 경우 1.5% 적용)
▶ 융자 및 상환기간 : 10년 분할 상환(5년이내 거치 가능)
나.리모델링과 연계추진하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 서울소재 건축물로서 리모델링과 함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시설 개선 또는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시행하는 건물소유자
• 건물 단열(창호 포함) 개선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소유자
• 융자한도액 : 건물당 20억원 이내(에너지효율 개선사업비로 제한)
• 융자조건
▶ 융자 이율 : 연리 3%
▶ 융자 및 상환기간 : 8년 분할상환 (3년이내 거치 가능)
2. 2010년 융자규모 : 300억원
3. 신청서 접수방법
위임장(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광진구 환경과 (450-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