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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불법소각을 하지마세요!

부서
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09-11-09
조회수
4432

겨울철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소각행위를 하지 맙시다.


 


겨울철은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여 대기오염


  심해지는계절입니다.


이러한 때 공장, 가정, 공사장․사업장, 나대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다 적발되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악취방지법에 의하여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일정 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신고처


   -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광진구청


   고무, 피혁등 악취발생물질 소각 신고, 환경과 (☎. 450-1370)


   가정 생활폐기물 소각 신고, 청소과 (☎. 450-1375)


   야간, 공휴일 소각 신고, 당직실 (☎. 45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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