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5-06-24
- 조회수
- 4153
- 첨부파일
《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 》
○ 지원대상 : 메르스 피해자 [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
○ 지방세 지원세목 :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 지원기준
▶ 기한연장 : 피해자(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 범위 내 연장 조치
▶ 징수유예 등 : 피해자(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6개월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
○ 문의사항 :
재산세는 세무1과로 (450-7372)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세무2과로(450-7432)
문의바랍니다.
○ 지원대상 : 메르스 피해자 [확진자, 격리자, 휴업 병(의)원 등]
○ 지방세 지원세목 :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 지원기준
▶ 기한연장 : 피해자(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 범위 내 연장 조치
▶ 징수유예 등 : 피해자(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6개월 범위 내 유예 및 분납 조치
○ 문의사항 :
재산세는 세무1과로 (450-7372)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는 세무2과로(450-7432)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