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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1일 이후 법 시행일 사이 취득세 신고납부한 자에대한 환급관련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3-04-02
조회수
5070
-> 환급대상은 '13. 1. 1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임
(기 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포(새행)일 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13.3.1 이후 연 3.4%)까지 포함하여 환급.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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