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제기에 대한 행정소송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29
- 조회수
- 4606
- 지방세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