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안 본점 . 주사무소 및 공장 신 . 증설 중과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3-01-25
- 조회수
- 5056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서울과 수도권이 포함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11조 및 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11조 및 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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