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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찾아가세요.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2-04-05
조회수
3956

☐ 지방세환급금은 납부하신 세금중 과다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되며 환급신청에 의하여


되돌려 드립니다.


 


☐ 지방세환급금 신청 방법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하거나 스마트폰 전용 앱(App)을 통해


본인의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우리은행(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현금 수령이 가능하며,


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


 


►본인수령 - 본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대리인수령 - 대리인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청구서,


납세자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납세자 인감증명서


►지방세환급금청구서가 없으신 경우에는 은행으로 가시기 전에


세무1,2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세무1,2과 전화 및 팩스로 신청


►재산세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375, fax.447-7950


►주민세⋅자동차세차량취득세 환급신청 tel.450-7435, fax.450-1693


 


☐ 돌려받을 세금을 본인 신청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에 열매)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http://etax.seoul.go.kr), 스마트폰 전용 앱(Ap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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