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목체계 변경 내용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1-11-29
- 조회수
- 3637
구 분 | 현 행(16개 세목) | 개 선(11개 세목) | |
중복과세통․폐합 | ①취득세 + ②등록세(취득관련분) | ① 취득세 | |
③재산세 + ④도시계획세 | ② 재산세 | ||
유사세목 통 합 | ②등록세(취득무관분)+⑤면허세 | ③ 등록면허세 | |
⑥공동시설세 + ⑦지역개발세 | ④ 지역자원시설세 | ||
⑧자동차세 + ⑨주행세 | ⑤ 자동차세 | ||
폐 지 | 도축세 | ※ 폐 지 | |
현행유지 | ⑩주민세 ⑪지방소득세 ⑫지방소비세 | ⑬담배소비세 ⑭레저세 ⑮지방교육세 | ⑥주민세 ⑨담배소비세 ⑦지방소득세 ⑩레저세 ⑧지방소비세 ⑪지방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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