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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1일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0-08-18
조회수
5750

2010. 6. 1 기준


개별ㆍ공동 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안내


 







2010. 6. 1 기준으로 2010. 1. 1 ~ 5. 31 사이에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ㆍ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구청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산정하여 결정ㆍ공시하기 전에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열람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아래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 또는 공동 주택가격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기       간:2010년 8월 4일 ∼ 8월 24일


  ◦장       소: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개별, 공동),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공동)


 ◦열람내용:


    - 개별주택가격(안)(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내 주택 등)


       -  공동주택가격(안)(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등)


 


 ● 의견제출


 ◦기         간:2010년 8월 4일 ∼ 8월 24일


 ◦제출사항:당해 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과 이유 등을 제시


  ◦제  출   자: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  출   처:구청 부과과 및 동주민센터(개별, 공동),


                     국토해양부 홈페이지(공동)(http://www.mltm.go.kr)


 ◦제출방법: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방문, 우편,팩스로 제출


           (※우편 제출은 8/24 소인분까지 접수)


  ◦서식받기: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에서 내려받음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9. 24까지 개별통지 또는 인터넷 게시


    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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