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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중 사망자에 대한 상속신고 납부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0-03-25
조회수
5098

■ 추진 개요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게되어 있습니다. 다만,상속 부동산이 주택이면서 상속인이 기존에 주택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은 1가구1주택자의 경우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정비 대상


 ❍ 정비대상 : 2010년 3월 8일 기준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상속 미신고자


      - 사망자 301명, 571건(주택 및 건축물:84건,토지:487건)


 ❍ 정비기간 : 2010. 3. 24 ~ 4. 30


 


■ 중점 추진사항


 ❍ 사망자 자료를 근거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여부 확인


 ❍ 상속 미신고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된 상속자를 파악


 ❍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신고 안내문을 발송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유도


 ❍ 6개월이 경과한 미신고 상속부동산은 가산세 포함 취득세를 고지하게 됩니다.



미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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