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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 사전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10-03-17
조회수
5024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 사전 안내


 



국토해양부에서는 ‘10년부터 공동주택공시가격에 대한 우편통지를 중단하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한 전자열람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05년 도입된 주택가격공시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공시가격을 공시(4.30일) 후, 소유자에게 우편통지 해왔으나,



 


- 인터넷 사용증가로 인한 전자열람 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예산절감(연간 25억원) 등을 고려하여 우편통지를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우편통지 중단에 따라서 열람 홈페이지 개선(주민번호 입력 폐지, 전년가격 동시열람 등)하고, 콜-센터(1577-7821)를 확대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또한, 4.30일 공시 이후부터는 열람시 공동주택공시가격 현황의 출력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10년 공동주택가격 공시업무 주요일정】


 


 *‘10. 3. 5 ∼ 3.26 : 공동주택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10. 4.30 : 공동주택공시가격 결정․공시


‘10. 4.30  ∼  5.31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10. 6.30 :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정․공시



 


 







공동주택공시가격 콜-센터 ☎ 1577-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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