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카드결제 서비스 시행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10-03-17
- 조회수
- 4241
수수료 등 카드 결제 서비스 시행
○ 시행일자 : 2010. 2. 8(월)~
○ 서비스 개요
: 민원 발급 등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징수 하던 것을 서울시 및
전 자치구에서 신용카드와 교통카드(T-머니)로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구민 고객 편의 제공
○ 서비스 대상 카드 : 신용카드와 후불교통카드, T-머니 카드
※ 신용카드 : 국민, 신한, BC, 외환, 삼성, 롯데, 현대카드
○ 1,000원이하 소액도 결제 가능(신용카드도 1,000원이하 소액 결제 가능)
○ 선․후불 카드 단말기 설치
- 구청 민원부서,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