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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무이자 할부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10-27
조회수
5535

 


"서울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롯데카드 무이자 할부"


 


 


◎  기간 : 09.10.01.~10.31.


◎  할부대상 : 지방세,세외수입 등(E-TAX홈페이지 결제대상)


  * 38세금징수과 체납분과 1년이 경과한 체납분은 납부 불가


◎ 내용 : 5만원 이상 결제시


   - 2~3개월 무이자 할부


   - 6개월 슬림할부(1회차 할부수수료 납세자 부담, 2~6회차 할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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