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 세금 일부납부 시행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8-26
- 조회수
- 7428
- 첨부파일
시민고객 납세편의를 위한 일부납부 시행
◯ 시행일 : 2009.7.15 (수)
◯ 방법 : E-TAX시스템내에서 카드 및 계좌이체로 납부
◯ 납부 방법 확대
※변경전 - 계좌이체
신용카드
- 완납만 가능
※변경후 - 계좌이체
신용카드
계좌이체 + 신용카드(복수결재)
신용카드 + 신용카드 (복수결재)
- 완납 + 일부납부도 허용
◯ 적용세목 : 신고분(취등록세), 정기분, 수시분 등
※ 취등록세 신고분은 본세 30만원인 경우 가능
※ 일부납부 최소금액 : 10만원 이상
※ 일부납부 이후 잔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일부납부 불가
◯ 일부납부 가능 횟수 :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