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07-09
- 조회수
- 6694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주택이외 건물 및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 6월 1일 현재 매입한 경우는 매입자가, 6월 2일이후 매도한 경우는 매도자가 납부)
- 납부 기간
7.16 ~ 7. 31 : 주택분 재산세액의 1/2,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 납부 방법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시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이용
하여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우리,BC카드) 및
재산세 고지서상의 가상계좌로 납부
☞ 문의사항은 세무1과(☏450-7382~6, 7392~5, 7402~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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