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새소식

HOME > 광진소개 > 광진소식 > 새소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9-04-15
조회수
7319
첨부파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1.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 목적세는 조례로 세율 인하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도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세율인하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목적세 세율조정 내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목적세 세율 : 0.01%p 인하


- 도시계획세 : 0.15%0.14%(△6.6% 인하)


- 공동시설세 : 0.05~0.13%0.04~0.12%(△20~△7.7%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정한 것은,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세수를 유지하여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 이는 최근 지방의 주요세목인 취·등록세, 주민세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세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각각 0.01%P 인하하는 것은,


○ 동 세목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재산세고지서에 함께 고지·부과되어 납세자가 사실상 재산세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효과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산세제


□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내용이 시행된다.


□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내용은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도입,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 인하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진 새로운 세율체계가 처음 적용된다.


《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 》












종 전



개 편













0.4억이하


0.4~1억


1억초과


0.15%


0.3%


0.5%















0.6억이하


0.6~1.5억


1.5~3억


3억초과


0.1%


0.15%


0.25%


0.4%


둘째,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p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있던 종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전면 폐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












종 전(지방세법상 규정)



개 편(시행령상 규정)


< 과표적용비율(매년 5%p 인상) >


 


▪주택 : (’09) 60%


※ (’10) 65% → ··· → (’17) 100%


< 공정시장가액비율(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 >


주택 : 60%


※ (법) 60%±20%p → (시행령) 60%


 


셋째, 종전 공시가격대별로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종전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 》












종 전



개 편













3억이하


3~6억


6억초과


105%


110%


150%













3억이하


3~6억


6억초과


105%


110%


130%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주택분 재산세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도입된다.


《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












종 전(지방세법상 규정)



개 편(시행령상 규정)


과표적용비율(매년 5%p 인상)


 


▪토지·건축물 : (’09) 70%


(’10) 75% → ··· → (’15) 100%


공정시장가액비율(별도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


토지·건축물 : 70%


※ (법) 70%±20%p → (시행령) 70%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도 0.01%P 각각 인하된다.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인 현행 0.15%에서 0.14%로 인하되고,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인 0.05~0.13%를 0.04~0.12%로 인하된다.


《 세율인하 현황 》


















구 분


종 전



개 편


도시계획세


0.15%


0.14%


공동시설세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5


1천300만원 이하


0.06


2천600만원 이하


0.07


3천900만원 이하


0.09


6천400만원 이하


0.11


6천400만원 초과


0.13


























과세표준


세율(%)


600만원 이하


0.04


1천300만원 이하


0.05


2천600만원 이하


0.06


3천900만원 이하


0.08


6천400만원 이하


0.10


6천400만원 초과


0.12


3. 새로운 재산세제 적용에 따른 국민세부담 경감효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 내용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내용을 반영할 경우 전체 재산세수(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8조 2,138억원에서 올해 8조 3,161억원으로, 사실상 전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 ‘09년 주택분 전체 재산세수(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2조 7,223억원에서 올해 2조 5,891억원으로 전년대비 △1,332억원(△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08년 과표 적용비율 5%P 인하(55%→50%) 및 6억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 20%P 인하(150%→130%)에 따른 ‘08년 재산세 등 환부액 △1,314억원(△4.8%)이 ’09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시 추가 차감됨을 고려할 경우,


○ 올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택분 재산세 감소액은 전년대비 △2,646억원(△9.7%)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09년 세수 감소분


+


‘08년 환급분


(고지서 차감)



올해 총 경감분


△ 1,332억원


△ 1,314억원


△ 2,646억원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 중 55.4%(7,338천건)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중 4.5%(618천건)만 전년대비 재산세가 감소하고, 95.5%(13,124천건)는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금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처음 도입·시행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 인하 및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반영되는 등 재산세 제도가 정상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 올해 공시가격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및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 부담 증가주택은 전체 주택의 44.6%(590만호)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74%(440만호), 지방 26%(150만호)이며, 이 중 대다수인 88.7% (524만호)는 5% 미만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6억초과 주택은 지난해에는 227천건의 세부담이 50%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나, 금년도에는 전체주택의 0.2%인 29천호만 세부담 상한인 3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일부주택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은 그간 산출세액이 아닌 세부담상한에 의하여 재산세 부담액이 결정되어온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 사례 : 압구정동 A아파트(전용면적 108㎡) 》




























































































































 


<공시가격>


 


 


 


 


 


 


 


 


 


 


13억


 


<공시가격>


 


 


 


 


 


 


 


 


 


 


11억


 


 


 


<법정산출세액>


 


 


 


 


 


 


 


 


 


 


300만원


 


<법정산출세액>


 


 


 


 


 


 


 


 


 


 


204만원


 


 


 


 


 


 



 


 


 


<부과세액>


 


 


 


 


 


 


 


<부과세액>


 


161만원


 


 


 


 


 


 


 


 


124만원


 


(30%↑)


 


 


 


 


 


 


 


 


 


 


 


 


 


2008년


 


2009년


 


 


 


2008년


 


2009년


 


특히, 그동안 주택가격이 지방보다 급등했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산출세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납부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등으로 낮게 형성되어 산출세액과 부과세액간 격차가 큰 주택이 상당수 소재하고 있으며


- 이러한 주택들은 큰 격차로 인해 지난해에 산출 재산세액의 30~70%만 납부하여,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 감소 주택중 20%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80%는 지방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주택가격은 수도권 소재 주택은 상승폭이 크고, 지방소재 주택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으며,


○ 그 결과 지방소재 주택들은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의 격차가 크지 않게 되어 이번 주택가격 하락 및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직접적으로 재산세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시에는 지난 재산세제 개편(’09.2.6)에 따른 2008년도 재산세 환급분 차감내역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고지서상에 명기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년대비 30%까지 재산세가 증가한 납세자에게는 산출세액과 부과세액 격차에 따라 재산세가 상승되었음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기타 서민생활불편 해소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내용


□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등과 더불어 서민생활불편 해소와 해양레저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해양 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급선박의 중과기준 완화


소형레저선박의 실거래가격, 해양 레저·관광산업 지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5배) 대상인 고급선박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선박으로 상향 조정


 


②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요건 명확화


○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록세 중과(3배)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③ 재개발 토지의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완화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기존 주택에 대한 세부담한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가 급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개발주택의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주택에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토록 개선


④ 유가연동보조금 수요 감소에 따른 주행세율 조정


가하락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수요가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최근 수요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주행세율을 30% → 26%로 조정


주행세율 인하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기획재정부)하므로 전체 유류세는 변동 없음


⑤ 식품자동판매기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른 업종과의 매출액 대비 수익성을 고려, 식품자판기 영업신고에 대한 면허과세기준을 현행 4종(618천원) → 5종(312천원)으로 세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난 2월 재산세제를 개편하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등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게 되었다.” 밝혔다.


 









참고1


 


주택별 재산세 부담변화 사례


 


□ 서울, 경기


(단위 : 만원)















































































































































아파트명


면적


(㎡)


‘09


공시가격


(단위 : 백만원)


‘08년 재산세


‘09년 재산세


증·감율



재산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지방


교육세



재산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지방


교육세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245


3,438


1,146


746


235


16


149


1,222


763


289


18


152


6%


서울 강남


미도


115


1,310


448


277


115


1


55


413


252


110


1


50


-7%


서울 강남


은마


77


614


147


78


52


1


16


150


84


52


1


16


2%


서울 서초


래미안


84


549


150


85


46


2


17


129


68


45


2


14


-14%


서울 양천 목동3단지


95


675


225


136


61


1


27


177


99


57


1


20


-21%


서울 도봉 북한산아이


134


798


206


121


57


4


24


226


128


67


5


26


9%


성남 분당 서현시범단지


85


396


47


23


18


1


5


50


25


19


1


5


6%


용인 기흥 신촌마을 포스홈타운


133


520


101


47


41


4


9


107


49


44


4


10


5%


※ ‘09년 재산세는 ’09년 시군구별 공시가격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정


 


 


 


□ 지방


 


(단위 : 만원)

















































































































아파트명


면적


(㎡)


‘09


공시가격


(단위 : 백만원)


‘08년 재산세


‘09년 재산세


증·감율



재산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지방


교육세



재산세


도시


계획세


공동


시설세


지방


교육세


울산 중


삼성래미안


125


328


78


43


23


3


9


66


31


25


4


6


-15%


부산 남 대우푸르지오


148


318


87


51


22


4


10


65


30


24


5


6


-25%


인천 남 풍림아이원


117


292


56


29


17


4


6


52


25


18


4


5


-7%


경남 김해 푸르지오2차


149


241


55


27


18


4


6


45


19


18


4


4


-18%


광주 동


금호


165


204


48


25


15


3


5


38


16


15


4


3


-20%


대전 동 가오아이파크


132


200


40


17


15


4


4


38


16


15


4


3


-5%



※ ‘09년 재산세는 ’09년 시군구별 공시가격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정


 









참고2


 


 


재산세의 부가세적 목적세 및 부가세목


1. 도시계획세 : (단일세율) 0.15%(0.23% 초과불가)







▪특·광역시(시세), 도(시군세)


(재산세 준용) 비과세, 과세기준일, 납기, 소액 부(不)징수, 과세표준, 세부담상한


○ 과세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 토지·건축물·주택


○ 과세표준 : 법 제187조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의 가액


○ 세 율 : 토지·건축물·주택 가액의 0.15%


※ 조례에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0.23% 초과불가


 


2. 공동시설세 : (6단계) 0.05, 0.06, 0.07, 0.09, 0.11, 0.13%







▪특·광역시(시세), 도(도세)


(재산세 준용) 비과세, 과세기준일, 납기, 소액 부(不)징수, 과세표준, 세부담상한


과세대상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분 포함)·선박, 공공시설의 토지·건축물


○ 과세표준 : 법 제187조에 의한 토지·건축물의 가액, 선박의 시가표준액


세 율


《표준세율 : 건축물·선박》



















600만원


1300만원


2600만원


3900만원


6400만원


6400만원초과


0.05%


0.06%


0.07%


0.09%


0.11%


0.13%


《화재위험건축물* : 표준세율의 2배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이상 건축물 등


《공공시설의 토지·건축물》 : 토지·건축물 가액의 0.023%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안에서 조정 가능


 


3.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참고 3


 


 


재산세 산정개요 및 부과일정


1, 재산세 산정 개요


󰊱 주택분






















과 표


×


세 율


=


재산세액


(산출액)


=


세부담상한


공시가격×공정가액비율


0.1~0.4%


전년세액×105~13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주택 세부담상한 : 3억이하 105%, 3억~6억 11%, 6억초과 130%


󰊲 토지분






















과 표


×


세 율


=


재산세액


(산출액)


=


세부담상한


공시지가×공정가액비율


0.2~0.5%


전년세액×15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토지 세부담 상한 : 150%


󰊳 건축물분






















과 표


×


세 율


=


재산세액


(산출액)


=


세부담상한


시가표준액×공정가액비율


0.25%


전년세액×150%


또는


산출액중 적은금액


※ 건축물 세부담 상한 : 150%


2. 재산세 부과일정


○ 주택 및 토지공시가격 확정 : (주택) 4.30, (토지) 5.31


○ 재산세 부과


- 건축물 : ‘09. 7. 16~7. 30


- 토 지 : ‘09. 9. 16~9. 30


- 주 택 : 1차(‘09. 7. 167. 30), 2차(‘09. 9. 16~9. 30)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