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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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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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 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 |
1. 공정시장가액 비율 결정, 목적세는 조례로 세율 인하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2009년도 재산세 과세시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 70%로 결정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p씩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세율인하 기준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목적세 세율조정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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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목적세 세율 : 0.01%p 인하 - 도시계획세 : 0.15%→0.14%(△6.6% 인하) - 공동시설세 : 0.05~0.13%→0.04~0.12%(△20~△7.7% 인하) |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60%, 토지·건축물 70%로 정한 것은,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전년 세수를 유지하여 지방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 이는 최근 지방의 주요세목인 취·등록세, 주민세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어려워지고 있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세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한 것이다.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을 각각 0.01%P 인하하는 것은,
○ 동 세목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재산세고지서에 함께 고지·부과되어 납세자가 사실상 재산세로 인식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효과가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산세제
□ 올해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 지난 2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내용이 시행된다.
□ 주택분 재산세제 개편내용은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도입,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 인하 등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국민들의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이 확대되고,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20~△50% 낮아진 새로운 세율체계가 처음 적용된다.
《 재산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인하 》
종 전 | 개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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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매년 5%p씩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되어있던 종전 재산세 과표적용비율은 전면 폐지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세부담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된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처음 시행된다.
《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
종 전(지방세법상 규정) | 개 편(시행령상 규정) | |
< 과표적용비율(매년 5%p 인상) > ▪주택 : (’09) 60% ※ (’10) 65% → ··· → (’17) 100% | < 공정시장가액비율(별도의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 > ▪주택 : 60% ※ (법) 60%±20%p → (시행령) 60% |
○ 셋째, 종전 공시가격대별로 차이가 나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불형평을 다소 완화하고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6억초과 주택의 세부담상한이 종전 150%에서 130%로 인하된다.
《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 》
종 전 | 개 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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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율은 변동이 없으나, 주택분 재산세와 같이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도입된다.
《 재산세 과표제도 개선 》
종 전(지방세법상 규정) | 개 편(시행령상 규정) | |
과표적용비율(매년 5%p 인상) ▪토지·건축물 : (’09) 70% ※ (’10) 75% → ··· → (’15) 100% | 공정시장가액비율(별도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현행대로 유지) ▪토지·건축물 : 70% ※ (법) 70%±20%p → (시행령) 70% |
□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 세율도 0.01%P 각각 인하된다.
○ 도시계획세는 단일세율인 현행 0.15%에서 0.14%로 인하되고, 공동시설세는 표준세율인 0.05~0.13%를 0.04~0.12%로 인하된다.
《 세율인하 현황 》
구 분 | 종 전 | 개 편 | ||||||||||||||||||||||||||||
도시계획세 | 0.15% | 0.14% | ||||||||||||||||||||||||||||
공동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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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재산세제 적용에 따른 국민세부담 경감효과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제 개편 내용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내용을 반영할 경우 전체 재산세수(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8조 2,138억원에서 올해 8조 3,161억원으로, 사실상 전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 ‘09년 주택분 전체 재산세수(목적세 포함)는 지난해 2조 7,223억원에서 올해 2조 5,891억원으로 전년대비 △1,332억원(△4.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 ‘08년 과표 적용비율 5%P 인하(55%→50%) 및 6억 초과 주택의 세부담 상한 20%P 인하(150%→130%)에 따른 ‘08년 재산세 등 환부액 △1,314억원(△4.8%)이 ’09년도 주택분 재산세 과세시 추가 차감됨을 고려할 경우,
○ 올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주택분 재산세 감소액은 전년대비 △2,646억원(△9.7%)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09년 세수 감소분 | + | ‘08년 환급분 (고지서 차감) | 올해 총 경감분 | |
△ 1,332억원 | △ 1,314억원 | △ 2,646억원 |
□ 개별 주택별로는 전체 주택 중 55.4%(7,338천건)의 재산세 부담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에는 전체 주택 중 4.5%(618천건)만 전년대비 재산세가 감소하고, 95.5%(13,124천건)는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 금년부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처음 도입·시행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 인하 및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반영되는 등 재산세 제도가 정상화된 데에 따른 것이다.
□ 올해 공시가격 하락,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및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산세 부담 증가주택은 전체 주택의 44.6%(590만호)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74%(440만호), 지방 26%(150만호)이며, 이 중 대다수인 88.7% (524만호)는 5% 미만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 6억초과 주택은 지난해에는 227천건의 세부담이 50%까지 급증하는 문제가 나타났으나, 금년도에는 전체주택의 0.2%인 29천호만 세부담 상한인 30%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일부주택의 재산세가 증가하는 것은 그간 산출세액이 아닌 세부담상한에 의하여 재산세 부담액이 결정되어온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다.
《 사례 : 압구정동 A아파트(전용면적 108㎡) 》
| <공시가격> | | | | | | | | | |
| 13억 | | <공시가격> | | | | | | | |
| | | 11억 | | | | <법정산출세액> | | | |
| | | | | | | 300만원 | | <법정산출세액> | |
| | | | | | | | | 204만원 | |
| | | | | | | | <부과세액> | | |
| | | | | | <부과세액> | | 161만원 | | |
| | | | | | | 124만원 | | (30%↑) | |
| | | | | | | | | | |
| 2008년 | | 2009년 | | | | 2008년 | | 2009년 | |
○ 특히, 그동안 주택가격이 지방보다 급등했던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산출세액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납부세액은 세부담상한 적용 등으로 낮게 형성되어 산출세액과 부과세액간 격차가 큰 주택이 상당수 소재하고 있으며
- 이러한 주택들은 큰 격차로 인해 지난해에 산출 재산세액의 30~70%만 납부하여, 올해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산세 감소 주택중 20%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80%는 지방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간 주택가격은 수도권 소재 주택은 상승폭이 크고, 지방소재 주택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았으며,
○ 그 결과 지방소재 주택들은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의 격차가 크지 않게 되어 이번 주택가격 하락 및 재산세율 인하 효과가 직접적으로 재산세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재산세 과세시에는 지난 재산세제 개편(’09.2.6)에 따른 2008년도 재산세 환급분 차감내역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고지서상에 명기하여 발송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전년대비 30%까지 재산세가 증가한 납세자에게는 산출세액과 부과세액 격차에 따라 재산세가 상승되었음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 기타 서민생활불편 해소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선내용
□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등과 더불어 서민생활불편 해소와 해양레저산업 지원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하여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해양 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급선박의 중과기준 완화
○ 소형레저선박의 실거래가격, 해양 레저·관광산업 지원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 중과(5배) 대상인 고급선박을 현행 시가표준액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선박으로 상향 조정함
②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요건 명확화
○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록세 중과(3배) 배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③ 재개발 토지의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완화
○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기존 주택에 대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재산세가 급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 재개발주택의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주택에 직전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토록 개선
④ 유가연동보조금 수요 감소에 따른 주행세율 조정
○ 유가하락으로 유가연동보조금 수요가 사실상 소멸됨에 따라 최근 수요감소 추세를 고려하여 주행세율을 30% → 26%로 조정함
※ 주행세율 인하분만큼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상(기획재정부)하므로 전체 유류세는 변동 없음
⑤ 식품자동판매기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 부담 완화
○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다른 업종과의 매출액 대비 수익성을 고려, 식품자판기 영업신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기준을 현행 4종(6~18천원) → 5종(3~12천원)으로 세부담 완화
□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지난 2월 재산세제를 개편하고 이번에 그 후속조치로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을 마무리하게 되어, 올해부터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가 급증하던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의 세부담이 경감되는 등 재산세제를 정상화하게 되었다.” 밝혔다.
참고1 | | 주택별 재산세 부담변화 사례 |
□ 서울, 경기
(단위 : 만원)
아파트명 | 면적 (㎡) | ‘09 공시가격 (단위 : 백만원) | ‘08년 재산세 | ‘09년 재산세 | 증·감율 | ||||||||
계 | 재산세 | 도시 계획세 | 공동 시설세 | 지방 교육세 | 계 | 재산세 | 도시 계획세 | 공동 시설세 | 지방 교육세 | ||||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 245 | 3,438 | 1,146 | 746 | 235 | 16 | 149 | 1,222 | 763 | 289 | 18 | 152 | 6% |
서울 강남 미도 | 115 | 1,310 | 448 | 277 | 115 | 1 | 55 | 413 | 252 | 110 | 1 | 50 | -7% |
서울 강남 은마 | 77 | 614 | 147 | 78 | 52 | 1 | 16 | 150 | 84 | 52 | 1 | 16 | 2% |
서울 서초 래미안 | 84 | 549 | 150 | 85 | 46 | 2 | 17 | 129 | 68 | 45 | 2 | 14 | -14% |
서울 양천 목동3단지 | 95 | 675 | 225 | 136 | 61 | 1 | 27 | 177 | 99 | 57 | 1 | 20 | -21% |
서울 도봉 북한산아이 | 134 | 798 | 206 | 121 | 57 | 4 | 24 | 226 | 128 | 67 | 5 | 26 | 9% |
성남 분당 서현시범단지 | 85 | 396 | 47 | 23 | 18 | 1 | 5 | 50 | 25 | 19 | 1 | 5 | 6% |
용인 기흥 신촌마을 포스홈타운 | 133 | 520 | 101 | 47 | 41 | 4 | 9 | 107 | 49 | 44 | 4 | 10 | 5% |
※ ‘09년 재산세는 ’09년 시군구별 공시가격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정
□ 지방
(단위 : 만원)
아파트명 | 면적 (㎡) | ‘09 공시가격 (단위 : 백만원) | ‘08년 재산세 | ‘09년 재산세 | 증·감율 | ||||||||
계 | 재산세 | 도시 계획세 | 공동 시설세 | 지방 교육세 | 계 | 재산세 | 도시 계획세 | 공동 시설세 | 지방 교육세 | ||||
울산 중 삼성래미안 | 125 | 328 | 78 | 43 | 23 | 3 | 9 | 66 | 31 | 25 | 4 | 6 | -15% |
부산 남 대우푸르지오 | 148 | 318 | 87 | 51 | 22 | 4 | 10 | 65 | 30 | 24 | 5 | 6 | -25% |
인천 남 풍림아이원 | 117 | 292 | 56 | 29 | 17 | 4 | 6 | 52 | 25 | 18 | 4 | 5 | -7% |
경남 김해 푸르지오2차 | 149 | 241 | 55 | 27 | 18 | 4 | 6 | 45 | 19 | 18 | 4 | 4 | -18% |
광주 동 금호 | 165 | 204 | 48 | 25 | 15 | 3 | 5 | 38 | 16 | 15 | 4 | 3 | -20% |
대전 동 가오아이파크 | 132 | 200 | 40 | 17 | 15 | 4 | 4 | 38 | 16 | 15 | 4 | 3 | -5% |
※ ‘09년 재산세는 ’09년 시군구별 공시가격 평균 증감율을 적용하여 산정
참고2 | |
재산세의 부가세적 목적세 및 부가세목 |
1. 도시계획세 : (단일세율) 0.15%(0.23% 초과불가)
▪특·광역시(시세), 도(시군세) ▪(재산세 준용) 비과세, 과세기준일, 납기, 소액 부(不)징수, 과세표준, 세부담상한 |
○ 과세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 토지·건축물·주택
○ 과세표준 : 법 제187조에 의한 토지·건축물·주택의 가액
○ 세 율 : 토지·건축물·주택 가액의 0.15%
※ 조례에서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0.23% 초과불가
2. 공동시설세 : (6단계) 0.05, 0.06, 0.07, 0.09, 0.11, 0.13%
▪특·광역시(시세), 도(도세) ▪(재산세 준용) 비과세, 과세기준일, 납기, 소액 부(不)징수, 과세표준, 세부담상한 |
○ 과세대상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분 포함)·선박, 공공시설의 토지·건축물
○ 과세표준 : 법 제187조에 의한 토지·건축물의 가액, 선박의 시가표준액
○ 세 율
《표준세율 : 건축물·선박》
600만원 | 1300만원 | 2600만원 | 3900만원 | 6400만원 | 6400만원초과 |
0.05% | 0.06% | 0.07% | 0.09% | 0.11% | 0.13% |
《화재위험건축물*》 : 표준세율의 2배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이상 건축물 등
《공공시설의 토지·건축물》 : 토지·건축물 가액의 0.023%
※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50% 범위안에서 조정 가능
3.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의 20%
참고 3 | |
재산세 산정개요 및 부과일정 |
1, 재산세 산정 개요
주택분
※ 주택 세부담상한 : 3억이하 105%, 3억~6억 11%, 6억초과 130% |
토지분
※ 토지 세부담 상한 : 150% |
건축물분
※ 건축물 세부담 상한 : 150% |
2. 재산세 부과일정
○ 주택 및 토지공시가격 확정 : (주택) 4.30, (토지) 5.31
○ 재산세 부과
- 건축물 : ‘09. 7. 16~7. 30
- 토 지 : ‘09. 9. 16~9. 30
- 주 택 : 1차(‘09. 7. 16~7. 30), 2차(‘09. 9. 16~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