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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공시제도 실시 안내

부서
세무1과
작성자
등록일
2008-11-28
조회수
5914
첨부파일

주택가격 공시제도 실시 안내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일부주택 포함)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공시하게 되었으며,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됩니다.


 


○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일 정


비 고


(1) 주택특성 조사


2008.11.28 ~ 2009. 1.23


 


(2) 가격산정 및 검증


2009. 2. 2 ~ 3. 4


 


(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2009. 3. 6 ~ 3.27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9. 4. 30


 


(5) 이의신청


2009. 4. 30 ~ 6. 1


 


(6) 이의신청 처리 및 가격 조정공시


2009. 6. 1 ~ 6.3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1과 (☏ 450­-7411~5 부동산평가팀 )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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