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공시제도 실시 안내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1-28
- 조회수
- 5914
- 첨부파일
주택가격 공시제도 실시 안내
○ 주택가격공시제도는 주택(일부주택 포함)에 대해 과세형평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통합하여 시가를 평가하는 제도로서
○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은 자치구에서 결정․공시하게 되었으며,
○ 공시가격은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주택분)의 과표 및 국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주택)의 기준시가로 활용됩니다.
○ 2009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관련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용 | 일 정 | 비 고 |
(1) 주택특성 조사 | 2008.11.28 ~ 2009. 1.23 | |
(2) 가격산정 및 검증 | 2009. 2. 2 ~ 3. 4 | |
(3)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 2009. 3. 6 ~ 3.27 | |
(4)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2009. 4. 30 | |
(5) 이의신청 | 2009. 4. 30 ~ 6. 1 | |
(6) 이의신청 처리 및 가격 조정공시 | 2009. 6. 1 ~ 6.30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세무1과 (☏ 450-7411~5 부동산평가팀 )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