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시행
- 부서
- 세무1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8-12-11
- 조회수
- 11537
- 첨부파일
과세(납세) 증명서 발급!
이제 간편하게 클릭하세요
◈* 납세자가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타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1)지방세 제증명 종류
*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채무보증이 필요할 때 재산세,자동차세,취득세,등록세
등 고객이 발급받고자 하는 당해 세목에 대한 지방세
과세(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에서규정)
* 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이민
이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지방세 모든 세목에 대하여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지방세법 제38조에서 규정)
(2)시 행 일 -세목별과세증명서 : 2008년 9월1일
-지방세납세증명서 : 2009년1월 시행예정
(3)발급방법 : 행정안전부 전자민원G4C시스템에 접속
(4)수 수 료 : 1장당890원
(발급수수료 800원, 이체수수료 90원)
! 단,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