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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Seoul Mini Shop)육성을 위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융자지원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29
조회수
4670

 


  SMS(Seoul Mini Shop)육성을 위한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융자지원 안내


 


  대형 유통업체(SSM)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유통업체에 특별자금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물품구입, 시설 개․보수 등에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유통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융자한도액 : 업체당 2억원 이내


나. 융자대상 : 개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서울시 소재 슈퍼마켓(300㎡이하)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다. 융자조건


1) 금리지원 : 대출금리의 2.0~ 3.0% 이자차액 보전


2)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간 : 2010. 4. 29 ~ 자금소진시 까지


마. 접 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인터넷:http://www.seoulshinbo.co.kr(서울신용보증재단)


 


※ 상담 및 접수문의 : 신용보증재단광진지점 (☎2049-4321)


바. 기타 참고사항





























지원조건


SMS입점예정지역 및 기존 진출지역 1㎞이내 점포


일반슈퍼마켓


200㎡이하


일반슈퍼마켓


201㎡이상


비고


이차보전


3.0%


2.5%


2.0%


 


매출심사제외한도


1억원


7천만원


5천만원


 


보증한도와


보증료


∙ 5천만원이내 : 산출생략


∙ 5천만원초과 : 산출금액의 150%


∙ 보증료 : 0.5%


∙ 5천만원이내 : 산출생략


∙ 5천만원초과 : 산출금액의 130%


∙ 보증료 : 1.0%


∙ 5천만원이내 : 산출생략


∙ 5천만원초과 : 산출금액의 130%


∙ 보증료 : 1.0%


 


융자대상 제외기업


◦ 보증사고 관련자 및 신용관리정보대상자


◦ 휴․폐업중인자(단, 신규사업장 이전을 위한 일시영업중단은 제외)


◦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빈번한 자


◦ SSM, 대기업의 프랜차이즈형 가맹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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