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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자금 융자지원계획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10-04-27
조회수
5050
첨부파일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자금 융자 지원계획


 


 


1.지급 요건 및 금액



 

가.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1) 지급요건


    • 에너지 절감 등 시설 개선을 위해 ESCO와 계약을 체결한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로서 건물소유자 또는 ESCO 사업자


    • 서울소재 건축물로서 LED를 설치하는 건물소유자



 

 2) 융자금액


    • 융자한도액 : 건물당 10억원 이내(사업금액의 80%이내)


    • 융자조건


    ▶ 융자 이율 : 연리 3%(시책상 특별히 장려하는 경우 1.5% 적용)


    ▶ 융자 및 상환기간 : 10년 분할 상환(5년이내 거치 가능)


 


  나.리모델링과 연계추진하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1) 지급요건


    • 서울소재 건축물로서 리모델링과 함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위한 시설 개선 또는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시행하는 건물소유자


    • 건물 단열(창호 포함) 개선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소유자



 

 2) 융자금액


    • 융자한도액 : 건물당 20억원 이내(에너지효율 개선사업비로 제한)


    • 융자조건


    ▶ 융자 이율 : 연리 3%


    ▶ 융자 및 상환기간 : 8년 분할상환 (3년이내 거치 가능)


 


2. 2010년 융자규모 : 300억원


 


3. 신청서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10.1.29 ~ 2010.12.31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 및 문의 : 서울시 녹색환경정책담당관



 

      전화번호 : ☎ 2115-7721, 7722 (중구 예장동 산5-85 2층)



 

  라. 제출서류



 

   : 융자 승인 신청서, 사업계획서, 계약서, 건축허가서, 통장사본,


       위임장(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광진구 지역경제과 (450-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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