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등록일
- 2009-12-04
- 조회수
- 3667
* 대부업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됩니다
○ 대부업이란?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긍융기관으로 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시행일시 : 2010.1.1
○ 위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공포(2009.9.29)
○ 사무위임 내용
- 대부업 신고(신규, 변경, 갱신, 폐업, 수수료 징수 등)
- 지도, 단속(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 기타 민원처리 등
* 기타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 450-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