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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9-12-04
조회수
3667

* 대부업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관됩니다


 ○ 대부업이란?


   -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긍융기관으로 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


 ○ 시행일시 : 2010.1.1


 ○ 위임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공포(2009.9.29)


 ○ 사무위임 내용


   - 대부업 신고(신규, 변경, 갱신, 폐업, 수수료 징수 등)


   - 지도, 단속(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


   - 기타 민원처리 등 


 * 기타 문의사항 : 지역경제과 ☏ 450-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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