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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7-23
조회수
4976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안내 


○ 지원대상 : 저신용등급자(9~10등급인자), 사업자 무등록사업자, 무점포사업자


○ 지원대상 및 금액


   - 사업자등록을 필한 저신용자영업자 : 5백만원


   -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은 무등록 자영업자


     · 점포가 있는 자영업자 : 5백만원


     · 점포가 없는 자영업자(노점상 등) : 3백만원


○ 신용보증 및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7.3% 이내


   - 신용보증 및 대출기간 : 3년 ~ 5년(만기일시상환)


   - 보증료 : 연 1% (전기간 일괄납부, 만기전 조기상환시 차액보증료 환급)  


   - 보 증 기 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대출취급기관 : 서울시 소재 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제출서류


   - 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재단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금융거래확인서


     (신청일 현재 여신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1곳)


   -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무등록 사업자의 경우「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제출)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기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대출취급기관 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 징구가능


○ 문 의  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452-1484~6), 대출취급기관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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