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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여성가장 창업자금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9-07-14
조회수
5211

2009 여성가장 창업자금


 


Ⅰ.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상담확인을 받은 여성 가장 중 자금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자


    ◦ 상담확인서 발급대상: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가장으로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와의 사별 및 이혼, 장기실직 1년이상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자


     -  배우자의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력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 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  미혼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자


※ 지역신용보증재단별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제외대상


    - 신용관리정보 등재자(구.신용불량정보) : 8, 9, 10 등급 보유자


    - 제외업종 : 단란주점, 성인오락실, 여관업 등 성인전용의 유흥, 퇴폐, 사치, 향락 및


                     오락업종 등


 


Ⅱ. 지원내용


   ◦ 대 출 한 도 : 5천만원이내


   ◦ 대 출 기 간 : 5년이내(1년거치, 4년 분할 상환)


   ◦ 대 출 금 리 : 4.0%내외(변동금기) + 보증수수료


   ◦ 보증수수료 :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따라 차등(0.5~2%)


   ◦ 상 환 방 식 : 5년(1년거치 4년 균분상환)


 


Ⅲ. 신청 서류 및 접수처


   ◦ 신청 및 접수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702-4244)


   ◦ 사 업 기 간 : 2009.6.1 ~ 자금소진시


   ◦ 신 청 서 류 :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자 등록증 1부 ③ 부양가족증명서류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womanbiz.or.kr)


 


※ 부양가족증명서류 란?


    가족관계증명원, 혼인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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