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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운전원 채용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8-02-21
조회수
602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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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공기업』


   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운행을 희망하는 운전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합니다.



   1.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요


     ◦ 운행 차량 : 총 170대(스타렉스 - 휠체어석 1석, 일반석 5석)


     ◦ 운행 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 1인당 1일 10시간 근무(8개조 시차제 근무)


     ◦ 요     금 : 일반택시요금의 35% 수준


     ◦ 이용 대상 : 중증장애인 1․2급(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장애인)


     ◦ 지원 사항


        - 기본급 월 825천원 외 기타수당 과 운행 수입금은 전액 본인 수입


        - 4대 보험(국민, 건강, 산재, 고용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유류비,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전액 지원


        -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및 운전원 단체보험 가입


   2. 채용 인원 : 30명


  3. 응시자격 조건


      ◦ 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 및 서울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 운전정밀검사 합격자(공고일 기준 3년 이내 합격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자 및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당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아래 내용 참조


        ※ 사회복지사 및 국가유공자 우대


  4. 채용 일정


     ◦ 원서 접수 : 2008. 2.26(화) ~ 2008. 2.29(금) 17:00까지  공단 14층 교통운영팀


          ※ 우편접수는 2008. 2. 29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8. 3. 4(화) 10:00  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 게시


     ◦ 2차 면접                  : 2008. 3. 5(수) ~ 3. 6(목) 공단 12층 대강당(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 3.11(화) 10:00  공단 홈페이지 (www.sisul.or.kr) 게시



   5. 제출 서류 (미제출자는 자동 탈락)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공단 소정 양식)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다운받기


     ◦ 주민등록 초본 1부 및 운전경력 증명서 1부 (경찰서장, 면허 시험장 발급)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서울택시운전 자격증 및 운전정밀검사 합격증 사본 각 1부


        * 서울택시운전 자격증은 합격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나 추후 운전자격증 보완 제출


     ◦ 사진 2매 (3cm × 4cm)


             ※ 사회복지사 자격증 또는 보훈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계약 체결시) 제출서류


          - 채용신체 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가스안전교육필증 사본,  심폐소생술 교육필증(수료증)


           ※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사항


     ◦ 합격 순위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예비자 합격 유효기간은 1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및 작성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시 합격취소


     ◦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교통운영팀 (02)2290-6510~6511, 651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게시)




참고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2조(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2008. 2. 19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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