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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유어행위(낚시 등) 지도·단속 관리주체 변경 알림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6-01-17
조회수
12956

 -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어 2005년 10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한강에 대한 관리주체가 자치구청장에서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한강에서의 유어행위(낚시 등)에 대한 지도·단속등 관리업무를 한강시민공원사업소에서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강유어행위(낚시 등) 관리주체 : 한강시민공원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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