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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판매의무업소 지도점검 실시안내

부서
지역경제과
작성자
등록일
2004-06-18
조회수
17567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도모를 위하여 판매가격 표시의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 근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소비자보호법 제10조제2항
   -가격표시제실시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2-37호)


□ 세부추진 계획 및 일정
   - 대상업소 : 매장면적33㎡이상인 소매점포,테크노마트내 상가, 롯데마트강변점
   - 지도점검 기간 : 2004. 6. 10~25(15일)
□ 점검내용
   -판매가격표시여부 : 판매가격 미표시 및 판매가격 준수여부,
                     이중가격 표시여부, 할인판매위반행위등
   - 단위가격표시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여부등
□위반업소 적발시
   - 1차 시정권고, 2차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450-1368)
                가격표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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