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일명 홍보관, 떳다방) 신고센터 운영
- 부서
- 지역경제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17
- 등록일
- 2020-06-15
- 조회수
- 1525
서울시가 방문판매업(일명 홍보관, 떳다방)에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자 방역수칙 준수명령 및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우리구는 홍보관 신고센터(02-450-7317)를 운영합니다.
일명 홍보관은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단지를 뿌려 계란, 미역, 라면 등 공짜 상품을 주거나
노래강습 등을 미끼로 사업장으로 방문하도록 하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소로 방문판매업 신고대상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은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이 한 장소에 집합으로 모이는 홍보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홍보관으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집합금지 명령서를 업소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추후 방역수칙 미준수 시 또는 방문판매업 미신고 영업시,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오니
해당업체 발견 시 신고(02-450-7317)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