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
전문정비업 등록기준
- 사업장 :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 신청인 : 자동차관리법 제54조의 결격사유(신원조회)에 해당되지 않아야함
- 사업장 면적 : 50㎡ 이상
- 시설 및 장비 : 검사시설, 부동액회수 재생기
- 기계 및 기구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 측정기 : 회전반경측정기, 휠밸런서,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
- 정비 책임자 : 정비 또는 검사기능사 1인 이상
전문정비업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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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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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관련부서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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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인력 확보 기간부여(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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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인력 확보 관련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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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시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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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교부
제출 서류 및 등록증 교부
- 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서 1부
-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 시설의 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1부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 1부
- ※ 신청서 처리기한 : 15일, 수수료 : 20,000원
- 시설 및 인력확보기간 부여
※ 신청인 : 시설 및 인력이 확보 후 관련 서류제출 - 시설 및 인력확보 후 제출서류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시설일람표와 그 배치도 1부
- 자동차정비(검사) 유자격자 확보기준에 의한 정비원의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1부.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등록증 교부
- 면허세 납부 : 2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