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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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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 학습의욕이 높고 목표가 뚜렷한 학생 위주 선정
    • 1순위 : 중위소득 52%이하 법정저소득(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천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3,456

      4,434

      5,400

      6,330

      중위소득52%

      1,797

      2,306

      2,808

      3,291

    •      

    • 2순위 : 법정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학원 수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집방법 : 기관추천 및 직접신청
      • 기관추천 : 동주민센터, 구청 관련부서 등
      • 직접신청 : 수강희망 학생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저소득 학생과 후원 희망 학원 연계 및 학원 수강의 기회 제공
    • 저소득 학생 : 후원희망 학원 연계 및 학원 수강
    • 후원학원 : 기부금 영수증 발행(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가 준용) 및 교재비 지원
  • 보습학원
    보습학원
    구 분 보습학원 단과반(월) 보습학원 종합반(월)
    초 등 중 등 고 등 초 등 중 등 고 등
    금액(원) 130,000 150,000 180,000 290,000 340,000 390,000
  • 예체능학원
    예체능학원
    구 분 음악 미술 체육
    일반 입시 일반 입시 일반 입시
    금액(원) 150,000 250,000 150,000 210,000 150,000 250,000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450-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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