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대상
-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 학습의욕이 높고 목표가 뚜렷한 학생 위주 선정
- 1순위 : 중위소득 52%이하 법정저소득(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2023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천원) 구분
2인 3인 4인 5인 기준중위소득
3,456
4,434
5,400
6,330
중위소득52%
1,797
2,306
2,808
3,291
- 2순위 : 법정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학원 수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집방법 : 기관추천 및 직접신청
- 기관추천 : 동주민센터, 구청 관련부서 등
- 직접신청 : 수강희망 학생이 동주민센터에 신청
- 1순위 : 중위소득 52%이하 법정저소득(국민기초, 차상위, 한부모)
지원내용
- 저소득 학생과 후원 희망 학원 연계 및 학원 수강의 기회 제공
- 저소득 학생 : 후원희망 학원 연계 및 학원 수강
- 후원학원 : 기부금 영수증 발행(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단가 준용) 및 교재비 지원
- 보습학원
보습학원 구 분 보습학원 단과반(월) 보습학원 종합반(월) 초 등 중 등 고 등 초 등 중 등 고 등 금액(원) 130,000 150,000 180,000 290,000 340,000 390,000 - 예체능학원
예체능학원 구 분 음악 미술 체육 일반 입시 일반 입시 일반 입시 금액(원) 150,000 250,000 150,000 210,000 150,000 250,000
문의처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450-7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