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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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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신고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 신고대상: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행위
  • 신고방법: '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우편 발송(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 신고처리: 사실확인 및 조사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 ☎02-450-7086~8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신고ㆍ처리 절차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신고ㆍ처리 절차 안내
  1. 신고기관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
  2. 조사절차
    1. 조사, 감사, 수사
    2. 징계처분, 과태료부과, 공소 제기 등
    3.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주요내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직자등: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자
  •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 금지 내용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보조금 등의 배정,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사유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예외사유

  •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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