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 '내손안의 분리배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배출방법은 자치구별로 상이할 수 있음
구분 | 품목 | 배출방법 |
담당자 |
---|---|---|---|
재활용품 |
고철, 캔, 플라스틱, PET, 스티로폼, 종이, 비닐 등 |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박스 및 스트로폼은 묶거나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 |
☎ 02-450-7622 |
일반 생활쓰레기 |
일반 생활쓰레기 |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
☎ 02-450-7617 |
불에 타지 않거나 재활용이 불가한 품목 |
깨진유리, 사기그릇, 벽돌, 나무, 흙, 배변모래, PVC제품, FRP, 공업용플라스틱, 오염된 폐비닐 스티로폼, 석고, 어린이 장난감, 부스러기 스티로폼, 유리조각, 도자기, 비닐장판, 신발, 카페트, 가죽제품, 코팅된 물질, CD, 깨진 폐형광등, 양변기, 타일, 고무호스, 카세트·비디오 테이프, 옷걸이, 페인트통, 소형인형, 공사장 폐기물(5톤 미만) 등 |
특수규격봉투(마대) | |
대형생활폐기물 |
이불, 인형, 가구, TV, 청소기, 우산, 타이어 등 ※ 소형폐가전(컴퓨터, 가정용 청소기, 다리미 등 31종)은 대형폐기물로 신고하여 배출하며, 무상수거(수수료 면제) 대상임 |
광진구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수수료납부 후, 신고필증을 교부ㆍ부착하여 집앞에 배출 |
☎ 02-450-7625 |
음식물쓰레기 |
육류의 뼈다귀, 조개류 껍데기, 견과류 껍데기, 핵과일씨, 계란껍질 등 제외 ※ 곡물, 채소, 과일(껍질)은 음식물로 배출 |
물기 제거 후 음식물규격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 |
☎ 02-450-7636 |
의류 |
사용가능한 의류 ※ 사용불가능한 의류(양말, 속옷, 걸레 등)는 특수마대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
의류수거함에 배출 |
☎ 02-450-7624 |
폐가전 무상 배출 예약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 이상 대형가전제품 배출 시 무상수거 ※ 폐가전이 훼손된 경우에는 무상수거 대상에서 제외 |
인터넷: www.15990903.or.kr 유선접수 : ☎1599-0903 |
|
※ 깨진유리, 칼 등 위험폐기물은 수거 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종이에 싸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쓰레기 배출 및 수거지정요일 및 배출시간
동명 |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배출 및 수거요일 | 대형폐기물 수거요일 | 배출시간 |
---|---|---|---|
중곡1,2,3,4동, 능동, 구의1,2,3동, 광장동, 자양1,2,3,4동, 화양동, 군자동 |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 미배출) |
월~토 | 19:00 ~ 24:00
- 일반주택 : 07:00 ~ 16:00 - 아파트 : 09:00 ~ 18:00 |
※ 쓰레기 배출은 정해진 요일과 시간대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 담당자: ☎02-450-7617
무단투기 시, 과태료 부과
각 배출처별로 지정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위반사항 | 과태료 |
---|---|
종량제봉투 미사용 | 20만원 |
음식물 ㆍ재활용 혼합배출 | 10만원 |
대형생활폐기물 미신고 배출 | 10만원 |
배출요일ㆍ시간ㆍ장소 위반 |
10만원 |
※ 담당자: ☎02-450-7612
수거업체 정보 및 규격봉투 판매 대행업체
수거업체 | 담당지역(동) | 수거폐기물 종류 | 전화번호 |
---|---|---|---|
(주)대아EDI |
중곡1동, 중곡2동, 중곡3동, 중곡4동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 ☎ 02-2201-2005 Fax 02-458-4202 |
(주)로칼크린 | 구의1동, 구의2동, 구의3동, 광장동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 ☎ 02-452-5311 Fax 02-455-0855 |
(주)경동사 |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
☎ 02-447-9152 |
(주)장수환경 |
능동, 화양동, 군자동 |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
☎ 02-452-6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