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생활임금정보

HOME > 분야별정보 > 경제/기업/일자리 > 일자리 > 생활임금정보

생활임금이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교육비·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노동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

생활임금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2015. 7. 10. 공포)

생활임금제 추진절차(매년)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 → 구청장 생활임금 결정·고시

2024년 광진구 생활임금

2020년 광진구 생활임금
구분 시급 월급 최저임금 생활임금 포함 임금항목

2020년

10,523원

2,199,307원

8,590원

기본급과 수당

(초과, 야간,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제외)

2021년

10,702원

2,236,720원

8,720원

2022년

10,766원

2,250,094원

9,160원

2023년

11,157원

2,331,813원

9,620원

2024년

11,436원

2,390,124원

9,860원

  • 적용대상 : 광진구 및 구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 노동자 (국비 100%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조사업 노동자 일부 포함)

                          구비100% 민간위탁사업 참여 노동자

  • 2024년 적용제외대상
    • 실업, 복지대책 등에 다른 경과적 일자리(동행, 행복, 지역공동체일자리, 노인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 전국 단위의 동일한 임금체계 사업 참여자
    • 국시비 보조사업 일자리 노동자 중 해당 보조금 관련 지침에 의한 임금기준을 적용받는 노동자
    •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이 정해지는 공무직(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등)

문의

광진구 일자리청년과(일자리정책팀 ☎02-450-7052)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