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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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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 내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 단말장치기술기준

검사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 공동수신 설비공사(공통사항 :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공사(CATV)
  • 텔레비전공시청 설비공사(MATV)
  • 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

용어의 정의

  1. ① 구내 통신선로 설비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 간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線條),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2. ② 이동통신 구내 통신선로 설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ㆍ운용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ㆍ전원단자ㆍ케이블ㆍ안테나ㆍ통신용접지설비와 그 부대시설
  3. ③ 구내 전송선로 설비
    유선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관로·배관·증폭기·분배기 및 분기기 등과 그 부대설비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42조 및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말한다.
  4. ④ 텔레비전 공동시청 안테나 시설비
    텔레비전 방송을 공동으로 시청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 ⑤ 방송 공동수신 설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 라디오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선로·관로·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

사용전 검사의 대상

6층 미만의 건축물 중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건축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 검사의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 신청서류 접수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구청 민원여권과 유기한 민원창구에서 접수

검사 신청서류 접수

  • 건축물의 사용전 검사대상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 검사신청서에 통신 준공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 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 검사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검사 신청서류 접수 절차안내
  1. 신청서(신청인)
  2. 접수(민원여권과)
  3. 사전 도면검토(디지털정보과)
  4. 현장조사(디지털정보과)
  5. 합격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 사용전검사필증(디지털정보과)
  6. 불합격 : 재검사(디지털정보과) → 대장정리(디지털정보과)

사용전 검사신청 제출서류

  • 사용전 검사 신청서 1부(① 사용전검사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위임장 1부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1부 (설계사무소 기명날인 필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정보통신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업무처리절차 (현장조사 생략(현장확인 책임 : 감리회사))


업무처리절차 안내
  1. 신청인 : 감리신청서 제출
  2. 디지털정보과 : 접수 → 접수대장정리 → 서류검토 → 문서통보
  3. 건축/주택과 : 사용승인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 제출서류

  • 감리신청서 (접수시 건축주 또는 감리업체 명의 감리신청서)
  • 위임장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착공일, 완공일, 공사업자의 성명, 설계도면 등 부속서류 제외) -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참고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 사용 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정보통신 관련분야(통신, 전자, 정보처리 등 공사업법 제2조)
  • 감리원자격증 사본
  • 감리원배치 확인서
  •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비설치 확인서 (해당건축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참고
  • 감리결과 보고서 제출시 협의(권장) 구비서류 (기술기준표, 시공완료사진, 레벨 테스트 자료, 링크 테스트 자료, 접지)
  • 접수서류 서식(② 감리관련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

비고

150㎡ 초과 ~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 시

해당 항목의 50%

500㎡ 이상 ~ 1,000㎡ 미만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감리대상

면제

면제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5조 3항에 의거 사용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의사항

광진구청 스마트정보과 정보통신팀 ☎ 02 - 450 - 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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