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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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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현대화사업이란
시설현대화사업이란 건물의 노후화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건물 개ㆍ보수, 주차장, 화장실, 아케이드(비가리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이벤트 공간과 풍물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등전통시장의 환경을 현대적인 시설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지원조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으로서 상인회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를 보유한 곳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분담비율

  • 분담비율 : 국비 60% 시.구비 30% 민간자부담 10%

    ※ 국비지원한도 : 점포수 700이상 최대 100억원, 700개미만 최대 70억원

지원사업내용

  • 주차장,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 제고를 위한 시설
  • 전기,가스,소방,화재예방 등 안전시설, CCTV설치, 냉난방시설 개보수
  • 비가리개(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 등 상권기능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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