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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표시 도안 작도 요령

일반적인 경우(예시)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작도요령

 -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 8㎜ 이상(표시재질 문자 제외)

 - 심벌마크 각 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 연장선의 내각은 60도,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

 -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페트, 캔류, 종이, 유리)인 경우에는 2.4A, 3자(비닐류, 일반팩, 멸균팩)인 경우에는 2.35A, 4자(플라스틱)인 경우에는 2.2A로 한다

 -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6A

 -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7A


도안 내부 표시 문자

도안 내부 표시 문자
재질구분 표시도안

합성수지

재질

무색페트

플라스틱

비닐류

 

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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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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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팩

 (살균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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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균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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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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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포·첩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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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비닐류의 도안 내부 표시문자의 “OTHER "은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이거나 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 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포·첩합 등'이란 타 소재·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종류 분리배출방법
종이류
  • 1.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묶어서 배출
  • 2. 비닐 코팅된 표지, 테이프, 공책의 스프링 등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 ※ 비닐코팅된 종이는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
유리병
  • 1. 병속 이물질을 제거한 후 뚜껑을 분리하여 배출
  • ※ 술병, 음료수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 1.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제거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2.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은 플라스틱부분을 제거 후 구멍을 뚫어 배출
고철류
  • 1.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페트병

(무색투명한 페트병)

  • 1.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를 제거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 (플라스틱류와 분리하여 배출)
플라스틱
  • 1. 재활용표시가 되어 있는 플라스틱만 배출
  • ※ 장난감, 문구류, 가전제품, 가구,비디오테이프, 고무호스 등의 플라스틱 제품은특수규격마대 및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
스티로폼
  • 1. 부착상표, 비닐테이프 등을 반드시 제거하여 배출
  • 2. 컵라면 용기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배출
  • ※ 부착상표, 비닐테이프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수거불가
  • ※ 깨끗한 가전제품 포장재, 깨끗이 닦은 컵라면 용기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기타 스티로폼은특수마대로 배출
우유팩
  •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종이류와는 따로묶어서 배출
1회용 비닐
  • 1. 라면봉지, 과자봉지, 세제봉지 등 속이 보이는 1회용 비닐봉지에 넣어 흩어지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 ※ 물에 젖으면 재활용이 안되므로 비오는 날에는 배출금지
  • ※ 1회용 비닐봉지는 안에 있는 이물질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배출

재활용배출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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