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양육지원

HOME > 분야별정보 > 생애주기별복지 > 장애인 > 양육지원 > 출산비지원

지원대상

  • 2024.1.1. 이후 출산자중
    • 출산한 여성장애인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 : 1,200천원/태아1인(국·시비 지원)
    • 남성장애인 배우자 중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배우자 : 1,200천원/태아1인(시비지원)
      ※2024.1.1.이전 출산한 자도 소급지원 가능하나, 경증(종전 4~6급) 여성장애인 출산자는 2015.1.1. 이후 출산자만 지원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500천원/신생아 1인(구비지원)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장애인 본인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선정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이상, 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했을 경우에 지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로 인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급여 지원받은 자도 중복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 분 내용
출산 태아 1인기준 1,200천원 지원(국·시비)

(유산 또는 사산포함)

신생아 1인기준 500천원 지원(구비)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장애인자립팀(☎02-450-7626)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