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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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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구비서류

건설중기등록 구비서류
등록구분 구비서류
신규등록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

건설기계 제작증(국내), 수입면장(수입)

양도증명서

건설기계 제원표

차대번호 새김 압형(2매)

보험가입 증명서(해당 건설기계)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서(해당 건설기계)

세금계산서

(영업용) 대여업체 관리계약서

- 대리등록시 :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부활신규

* 신규등록과 동일, 말소된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록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공급가액의 3%
  • 도시철도채권 : 공급가액의 0.5 %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 영 제 3조, 규칙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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