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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ㆍ간병 방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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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계층 중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가사와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지원제외자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돌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등)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지원내용(시간당17,200원)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24시간(A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412,800원 월 412,800원 면      제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나형) 월 388,030원 월 24,770원
월27시간(B형)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형) 월 464,400원 월 450,470원 월 13,930원
기준중위소득 70%이하 (나형) 월 436,540원 월 27,860원
월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88,000원 월 688,000원 면      제

문의처

사회복지장애인과 자활지원팀 (☎450-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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