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65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워 가사와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보건복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자(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필요)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그 밖에 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 지원제외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동일 또는 유사돌봄서비스(장애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 급여 등)를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지원받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지원내용(시간당14,000원)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24시간(A형)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
월 336,000원 |
월336,000원 |
면 제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315,840원 |
월 20,160원 |
||
월27시간(B형) |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
월 378,000원 |
월366,660원 |
월 11,34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355,320원 |
월 22,6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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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40시간(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555,000원 |
월555,000원 |
면 제 |
문의처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 (☎450-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