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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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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

허가기준

  • 용달화물(1대 이상)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 개별화물(1대)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중형특수, 특수자동차, 1톤 초과 사다리차 등
  • 일반화물(1대 이상)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허가내용

  • 허가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및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허가

처리절차

  1. 허가신청

  2. 서류검토

  3. 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4. 시설 등 확인

  5. 허가

  6. 허가증교부

수수료

기본 14,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구비서류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주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자본금의 납입증명 서류 및 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 1부
  • 차고지 설치확인서 1부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ㆍ양도증명서 다운로드 또는 출고예정 증명서 1부
  • 21세 이상일 것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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