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조
허가기준
- 용달화물(1대 이상) :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자동차
- 개별화물(1대) : 최대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중형특수, 특수자동차, 1톤 초과 사다리차 등
- 일반화물(1대 이상) : 최대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허가내용
- 허가신청시 서류구비 여부와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후 예비허가증 교부
- 예비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법 제 4조 1항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및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후 허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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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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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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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허가(예비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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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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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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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교부
수수료
기본 14,000원(차량 1대당 2,000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