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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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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원하는 전국의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 간 업무를 연계해, FAX로 전송받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인터넷 접수, 창구접수(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신청), 전화접수(행정기관에 전화를 통해 민원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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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 창구접수 대상민원 : 총 135종

  • 업무내용 : 팩스민원을 이용한 민원증명서류 발급
  • 발급비용(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 민원서류신청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
  • 발급시간 : 업무별 상이 ( 즉시민원의 경우 최대 3시간 ) (단,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병적증명서는 1일 이내)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02-450-7199)
민원 이용안내
민원업무 업무내용 발급비용(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증명민원 가족관계등록별증명, 호적제적부증명, 건축물관리대장, 구임야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어선원부등본, 공장등록증명, 이륜자동차등록원부, 경력증명, 폐쇄지적도 업무별 상이 ( 각 조례에 따름)
대학민원 대학졸업, 성적, 휴학, 재학증명, 대학교육비납입증명, 학적부 등 발급수수료+업무처리비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1,000원, 국·공립대학 무료)
교육청 초중등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과목합격증, 검정고시성적증명서 발급수수료
국세청 사업자등록증명원,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소득금액증명 없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사실증명 포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수수료
병무청 병적증명(입대확인증명 포함) 발급수수료
국토교통부 주택자금상환(예정)증명,이륜자동차등록원부 발급수수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발급수수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 모 · 부자가정증명서 발급수수료

어디서나 민원 전화신청제

  • 대상민원 : 구 토지대장, 폐쇄건축물대장, 폐쇄지적도 등(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업무에 한함)
  • 업무내용 : 팩스민원을 이용한 민원증명서류 발급
  • 신청방법
    • 민원서류의 수령을 원하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 전화신청(민원종류는 1인 1일 5건 이내, 건당 발급통수는 3통 이내)
    • 전화민원 신청 시 민원명, 발급건수(통수), 본인 성명, 전화번호 등을 수령기관에 알려줌
    • 4시간 후 민원서류 수령 시 본인이나 가족임을 증명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문의전화 : 민원여권과 어디서나 민원담당 (☎02-450-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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