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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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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시 행 일 : 2023. 6. 1. ~ 2년간 한시적 운영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포함
    ②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③ 임대인의 파산 및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한 경우
    ④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적용 제외 대상자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반환이 가능한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이「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보증금(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요건 ①, ②, ③, ④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내용
유형 지원사항 세부 내용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우선매수권 행사 ‣ 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구입자금
대출 지원

(낙찰가 100%)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 우대금리 0.4%p, 최장 50년, 최대 5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지방세 감면 취득세 면제(200만원 한도) 및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 전용면적 60㎡ 이하 50% 감면, 60㎡ 초과 25% 감면
기존주택
계속거주
희망자
우선매수권
양도(LH 매입)를
통해 공공임대
거주
‣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최장 20년)
저리 대환대출 금리 : 1.2 ~ 2.1% / 대출한도 : 2.4억
(소득 7천만원, 자산 5.06억원)
신규 전세
희망자
저리 전세대출 금리 : 1.2 ~ 2.1% / 대출한도 : 2.4억
(소득 7천만원, 자산 5.06억원)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 선순위 근저당 설정 당시의 소액보증금 기준을 초과하거나, 갱신계약으로 소액임차인 기준을 넘게 된 피해자 (저리 전세대출 중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공통 지원 경공매 대행 지원 ‣ 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수수료 70% 지원)
경·공매 유예 중지 ‣ 매각기일 전까지 관할 지방법원에 경매 유예등 신청서 작성하여 직접 신청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긴급복지 생계비 162만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대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저소득층
신용대출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내용

지원대상 요건 중 ②, ④을 충족한 경우

유형 지원사항 세부 내용
기존주택
매수
희망자
구입자금
대출 지원
금리인하, 만기·거치기간 연장 등 지원
(디딤돌 대출 : 1.85 ~ 2.7%, 최장 30년, 최대 4억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 우대금리 0.4%p, 최장 50년, 최대 5억원)
* 타주택 구입시 구입자금대출 지원(LTV 70→80%)
금융/주거
지원
저리 전세대출 금리 : 1.2 ~ 2.1% / 대출한도 : 2.4억
(소득 7천만원, 자산 5.06억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의
경우 보증기관의 보증서가 연장되는 경우에 한함)
긴급 주거지원 ‣ 단기 거처 등 긴급한 주거지원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LH 등 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최대 2년, 시세 30%)
공통 지원 긴급복지 생계비 162만원(4인가구 기준, 최대 6개월),
의료비 1회(300만원 이내),
주거비 월 66만원 이내(대도시 3~4인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등
* 지자체에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현장확인 후 지원 여부, 종류 등 결정
저소득층
신용대출
금리 : 3% /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
- 최장 6년 내 원리금분할상환(거치 1년 포함)
*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해당자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유예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
‣ 분할상환 기간 연체정보 등록 및 연체금 부과 면제

* 지원대상 요건 중 ①, ③, ④을 충족한 경우

지원사항 세부 내용
조세채권 안분 ‣ 다주택 임대인의 전체 체납액을 주택별로 안분

신청방법

※ 피해지원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관련기관에 직접 신청

※ 전세피해지원센터

  • 전 화 : 02-450-7755
  • 이메일 : gmlrud0418@gwangjin.go.kr
  • 팩 스 : 02-4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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