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
- 돌봄이 필요한 구민
- 어르신·장애인, 중장년(50~64세)
- 만39세 이하 청년이 간병하는 질환의 가족
- 중증질환,수술,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실거주 1인가구
-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입원아동
- 그 외 긴급 돌봄이 필요한 구민
소득기준
- 서울형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광진형 : 서울형 초과자 ~ 130% 이하
이용가능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 이용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직접적 수발 서비스 제공
- 동행지원 : 혼자 외부활동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 외부활동(병원, 관공서, 은행 등) 동행지원
- 주거편의 : 가정 내 간단한 수리, 청소, 세탁, 방역 등
- 식사배달 : 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
- 입원아동 돌봄지원 : 간병, 식사 및 복약관리, 놀이지원 등
- 병원 퇴원환자 서비스 연계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 기타제공서비스 : 단기시설입소, 건강지원, 정보상담, 안부확인 등
서비스 이용금액
-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무료) ※ 연 최대 160만원 한도(서비스별 이용 한도 별도 적용)
- 그 외 일반주민 서비스 이용금액 본인 부담(서비스 이용수가 기준)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문의
- 광진구 복지정책과 ☎02)450-7484 또는 다산콜 ☎02)120, 거주지 동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