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관련법규: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및 시설
- 대상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 대상시설
-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
- 설치위치
-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 설치 ※ 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
- 위반 시 벌칙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주차장 규모 (총 주차대수 300대 이하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 설치] )
※ 규모제한의 예외-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
- 시설물 부지에 접한 대지나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 설치하는 경우
- 12m 이하의 도로의 맞은편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도로에 접하여 설치하는경우
- 대상지역
- 부지에서 부설주차장까지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로거리 600m 이내
- 시설물의 소재 동·리 및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한 인접 동·리
- 소유권 취득
-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시 부지(주차장 지목)의 소유권 취득
-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권 취득
부설주차장의 의무면제
- 시설물의 위치
- 차량통행금지로 인해 시설물 내부나 부지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장소
-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해 시설물 내부나 부지 또는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장소
- 주차장 출입구가 도심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
- 화물 하역, 기타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 후 의무면제
-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제외
-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공연장·집회장·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제외 ※ 차량통행금지 장소는 예외
- 부설주차장의 규모
-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 차량통행금지 장소는 예외
- 면제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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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위치
(지차체가 인정하는 장소) -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 시설물의 위치
- 주차장 설치 비용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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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인·허가 전에 납부
(노외주차장 설치에만 적용) - 설치비용은 조례로 결정
-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 건축 인·허가 전에 납부
- 주차장무상 사용권한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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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승인서 교부 시 부여
- 300m이내 노외주차장
(미제공 시 비용경감) -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기간
- 권리는 소유권 이전 시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