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주택정비사업 개요

HOME > 분야별정보 > 주택/도시/건설 > 주택정비(재건축ㆍ재개발) > 주택정비사업 개요

사업준비단계: 1. · 주민공람(14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 기본계획수립;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2. · 공동주탁재건축에 한함; 안전진단; 시장 · 군수 · 구청장; 3. · 주민공람(30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지방도시계획위원 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 · 도지사; 사업시행단계: 1.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시장 · 군수 · 구청장; 2. 조합설립인가; 시장 · 군수 · 구청장; (← 시공자 선정); 3. · 주민 공람(14일 이상); · 건축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 사업시행인가; 시장 · 군수 · 구청장; 관리추분계획단계: · 주민공람(30일 이상); 1. 분양신청; 2. 관리처분계획수립; 3.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장 · 군수 · 구청장(← 이주 / 철거); 완료단계: 1. 착공(← 주택공금); 2. 준공 및 입주; 3. 이전고시 / 청산;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