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든지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 받습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양육수당 지원안내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 신청방법
- 전국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 지원시기
- 보 육 료 : 보육료 신청일 기준
- 양육수당 : 매월 25일 지급
- 지원방법
- 보육료 : 학부모가 아동 재원 어린이집에서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양육수당 : 부모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대 상
- 신규신청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미신청 0~5세 아동
- 변경신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양육수당, 양육수당→보육료 등(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
양육수당 지원 내역
- 양육수당 : 가정양육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원) 연령(개월) 지원액(단위:원) 연령(개월) 지원액(단위:원) 24~35 200,000 24~35 100,000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
상담문의
- 신청관련 문의 : ☎129 또는 동 주민센터
- 기타 문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양육수당 문의 ☎02-450-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