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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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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누구든지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를 지원 받습니다.

복지로(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양육수당 지원안내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

  • 신청방법
    • 전국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보육료 및 양육수당 온라인 신청하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 지원시기
    • 보 육 료 : 보육료 신청일 기준
    • 양육수당 : 매월 25일 지급
  • 지원방법
    • 보육료 : 학부모가 아동 재원 어린이집에서 바우처(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양육수당 : 부모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 대 상
    • 신규신청 :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미신청 0~5세 아동
    • 변경신청 :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양육수당, 양육수당→보육료 등(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

양육수당 지원 내역

  • 양육수당 : 가정양육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원)
    연령(개월) 지원액(단위:원) 연령(개월) 지원액(단위:원)


    24~35 200,000


    24~35 100,000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0,000

상담문의

  • 신청관련 문의 : ☎129 또는 동 주민센터
  • 기타 문의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양육수당 문의 ☎02-450-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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